기타 계산기 · 참고용 보조 도구

실업급여 계산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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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 기준 안내

1일 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%를 기준으로 하되, 상한액 68,100원과 최저임금 10,320원의 80%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하한액을 적용합니다.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보험 자격과 퇴직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